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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관리 강화…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식약처, 건기식 관리 강화…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기사승인 2018. 11. 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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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를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로 확대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정보를 기록 관리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만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식품 생산가공에서 유통·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소비자가 식품의 이력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식품안전사고 발생 때 유통차단, 회수·폐기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부작용 이상 사례도 늘고 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 현재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2232건이나 됐다. 주요 이상 증상으로는 메스꺼움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불량(456건), 설사(355건), 복통(340건) 등 순이었다. 이외에 두통, 피부발진, 수면불안 등의 증상도 확인됐다.

한편 2017년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374억원, 품목 수는 2만150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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