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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관세 활용…농식품 수출 경쟁력 높인다

FTA특혜관세 활용…농식품 수출 경쟁력 높인다

기사승인 2018. 11.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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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aT, 지원사업 확대 추진
제조·수출 기업 등 종합 컨설팅
1:1 매칭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협정세율 적용 관세 절감 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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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양곡 수출업체 A사는 그동안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수출하는데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FTA특혜관세 혜택뿐 아니라 수출에서의 가격경쟁력도 획득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산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농식품부와 aT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축임산물에 대한 52개 FTA 협정국 대상 수출비중은 국가 전체 55% 수준이다.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은 특혜관세 이익 효과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농식품부 분야 원산지 증명 활용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수출업체들의 FTA 업무 대행서비스로 경영 효율성을 지원하는 한편 FTA를 수출 호기로 활용해 FTA에 대한 농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FTA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6년부터 농식품 제조·수출기업, 신선농산물 생산자 조직·단체, 수출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FTA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업체 대상 집합교육 방식의 일반적·보편적 지원이 아닌 1:1 매칭 지원서비스를 토해 개별업체의 FTA 활용능력 제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또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취득, 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지원기업에 FTA 활용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으로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대표적 사례가 수입관세절감이다.

농식품 제조·수출업체의 원산지관리와 서류발급을 지원해 협정세율 적용으로 2016년(10개사), 2017년(20개사) 약 40억원의 관세를 절감했다.

생산자 조직·단체 지원으로 직접수출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원산지증빙자료 마련, 로컬수출시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접 지원 등으로 2017년(10개사) 약 26억원의 관세도 아꼈다.

게다가 생산자 조직·단체 지원을 통해 FTA활용 확산 효과도 창출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A사의 경우 정부양곡(멥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주체가 모호해 완전생산품 입증이 어려웠지만 농식품부와 관세청의 협의를 통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되며 고민을 덜게 됐다.

김민욱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한국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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