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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포함 ‘비공개 촬영회’ 女사진 대량 유포…1명 구속·86명 불구속 입건(종합)

양예원 포함 ‘비공개 촬영회’ 女사진 대량 유포…1명 구속·86명 불구속 입건(종합)

기사승인 2018. 11.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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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양예원씨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경찰이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를 통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를 포함한 여성 모델 200여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남성들을 붙잡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24)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이나 직접 찍은 지인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씨(35) 등 8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료 등 명목으로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리는 ‘출사 사진 게시판’, 전 여자친구나 아내 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 등을 게시하는 ‘인증·자랑 사진 게시판’ 등을 운영해 왔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포인트제를 활용해 회원들을 관리했다. A씨는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1건당 5~10점을 주고, 총 5000점 이상을 받은 회원은 사이트에 있는 각종 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델 사진을 유포한 남성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 중 남성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 피해자 202명의 노출 사진을 A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노출 사진이 유포된 피해 모델 중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씨도 포함돼 있었다.

양씨가 지난 5월 강제추행·유포 등 피해를 입었다며 ‘비공개 촬영회’가 있었던 스튜디오의 실장 C씨(42)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 C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5번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지난 8월 ‘비공개 촬영회’의 모집책 최모씨(45) 등 성추행·사진 유출 사건의 피의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A씨 사이트에 올린 남성들 중 직접 모델들을 찍은 촬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들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A씨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다운받아 다시 해당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관리자 역할을 하며 A씨를 도운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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