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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대 개막

축산물 이력에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대 개막

기사승인 2018. 11.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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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축산물 이력관리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내달 전북지역에 시범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일환이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식육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축산물 이력제는 단계별 이력 관련 정보를 대부분 5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어 신고 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력정보 파악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고 기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계별로 각종 증명서를 종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변조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은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정보와 각종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공유해 현행 이력제 업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다.

우선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장과 개별 소에 근거리 통신장치(블루투스)를 부착하는 등 IoT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관련 정보들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했다.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로 단절돼 있는 이력정보들을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5일 이내 신고대상 정보들뿐만 아니라 더욱 세분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문제 발생 시 유통과정의 추적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다.

쇠고기 유통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블록체인에 저장해 단계별 당사자 간 서류 위변조 걱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으로 증명서 내용을 공유·확인도 가능하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서 실제 운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돼지 등 다른 가축의 이력제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이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에 적용되면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아닌 제도 참여자가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게 돼 상당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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