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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연합회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 졸속 추진”

프라스틱연합회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 졸속 추진”

기사승인 2018. 11.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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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비닐장갑, 식품용 랩에 ‘재활용분담금’ 부과 , 3000여 영세 제조업계 분담금 폭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환경부가 추진 중에 있는 ‘비닐류 5종 EPR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와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플라스틱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폐비닐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3000여 영세 제조업체이 제품가격의 10%가 넘는 재활용분담금을 부담하는 결과만 초래하므로 즉시 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에서 발생된 ‘폐비닐 대란’의 대응방안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재활용률을 70%로 높이며,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을 확대하고 품목별 분담금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의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자원재활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3000여 영세업체에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충분한 현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업계의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은 채 환경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D사는 “비닐장갑, 식품용 랩은 쓰레기종량제로 배출되고 1% 정도 재활용되는데도 재활용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입법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란 제품·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생산자들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EPR품목인 종이·유리병·플라스틱·윤활유·전지·타이어 등은 수년 간 자발적 협약 단계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2003년부터 EPR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닐 5종 중 비닐장갑, 식품용 랩 등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현장조사와 자발적 협약 단계도 없이 재활용분담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kg당 150원, 필름·시트형 합성수지 포장재의 분담금 단가는 kg당 326원이다.

플라스틱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원인으로 환경부가 1995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 이후 공동주택의 폐기물을 처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에 방치했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으로 양질의 해외폐기물의 국내유입이 급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회수·선별사업자와 SRF(Solid Refuse Fuel·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고형연료)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폐기물은 이물질 혼입으로 재활용 품질이 낮고 폐기물처리 비용도 높다. 재활용업체가 품질이 낮은 국내 폐비닐 인수를 거부하자 회수·선별업자가 회수를 거부한 것이 폐비닐 대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4년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 포장재 조합을 통합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면서 재활용사업자가 아닌 회수·선별단계에 재활용분담금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 SRF사업자는 “환경부가 기존 재활용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 ‘폐비닐 대란’사태가 촉발됐다”며 “결국 비닐 5종의 EPR전환은 회수·선별업자에게 지원할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업계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폐비닐 대란의 원인이 플라스틱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며 “재활용분담금과 사용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니므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업계는 지난 9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9월 14일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플라스틱업계는 폐비닐 대란의 해결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물질재활용’위주에서‘에너지 회수’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스틱업계는 “현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이원화 돼있는 회수·선별 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그간 증빙자료만으로 지급하던 ‘재활용지원금’을 재활용 폐기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추적관리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회수·선별단계와 재활용단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폐비닐 대란’ 원인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리배출의 중요성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와 업계가 나서서 플라스틱에 대한 순환자원인식과 분리배출 요령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쇼핑센터는 물론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한국프라스틱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제조하는 3000여 제조업자가 대부분 5~10인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2030년까지 관련업체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50% 이상이 도산하게 되며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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