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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신청

기사승인 2018. 11.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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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첫 재판 이후 31년·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9년 만
검찰, 특수감금 등 행위 용인한 '내무부 훈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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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등 참혹한 인권침해가 자행되며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두고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함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지 31년 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29년 만에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가 열리게 됐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지난 9월 13일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에 설립된 형제복지원의 원장 박인근씨 등이 공모해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들을 폭행·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행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직원들을 특수감금(원생들에 대한 울주군 작업장 감금 및 강제노역)및 업무상 횡령(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시작된 후 1심 법원은 두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지만, 상급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다시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은 또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이유를 남겼다.

법원은 박씨 등의 특수감금 등 행위가 내무부 훈령 등에 기초한 정당행위라고 보고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검찰은 내무부 훈령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일체 위임을 받은 바 없는 훈령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부랑인 등의 개념이 극히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며 신체의 자유를 법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등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헌인 내무부 훈령이 적법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의 확정판결은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심리를 통해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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