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 있다. 이번 공정위 민원 종결에 따라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게 됐다.
라이나생명은 최초 논란이 발생한 직후부터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을 꾸준히 반박해왔다. 또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