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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결의’ 사법부 양분 우려…수뇌부 신중모드

‘법관탄핵 결의’ 사법부 양분 우려…수뇌부 신중모드

기사승인 2018. 11.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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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
여 "탄핵절차 즉시 착수해야"
야 "국회 논의는 시기상조"
'사상 초유 판사탄핵 검토' 생각 많아진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사법부 수뇌부가 장고에 들어갔다.

‘비위법관 퇴출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과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사법부가 두 의견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수뇌부가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국회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여야 견해가 워낙 확연히 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징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과 만찬을 했지만 이틀째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침묵에는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는 관측이다. 이번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법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던 김 대법원장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들에게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야 법관탄핵 온도차…“실무준비”vs“시기상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입장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찬성하며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탄핵 소추 동참에 신중한 모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며 탄핵 소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탄핵소추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바른미래 ‘반대’…탄핵소추 가결 요건 ‘과반 찬성’ 미지수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정치행위를 하려면 정치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법농단 관련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 어렵고 사유 구체화도 어렵다”면서 “법관 탄핵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평화당은 탄핵소추 동참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박지원·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법관 탄핵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는 129석으로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100석을 넘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인 150석의 찬성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평화당(14석) 역시 법관 탄핵에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더라도 당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고 재적 과반이기에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150명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만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검사’ 역할을 할 탄핵소추위원은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된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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