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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갈등’ 봉합 대신 키우는 경사노위

[사설] ‘노사갈등’ 봉합 대신 키우는 경사노위

기사승인 2018. 11. 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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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노사대표들이 정부의 중재 아래 모여서 노사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노사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노사 간에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방안을 덜컥 발표함으로써 노사갈등의 진원지로 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사노위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문제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한 공익위원 안(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공무원 노조가입의 제한도 풀고 있어 이 안대로라면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공무원들의 합법적 단체행동권 행사도 쉬워질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런 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고가 쉬운 나라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해고가 어려운 우리 현실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법파업 주도로 해고됐던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다시 회사와 임금협상에 간여한다면 노조가 강성투쟁으로 기울기 쉽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ILO 권고에 따라 노조의 단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이와 대등하게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하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직장점거는 인정하지만 대체근로는 금지하고 있는데, 재계는 방어권으로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시 사업장 점거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근로의 금지는 외국에는 없는 규정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사간 입장이 다를 때 경사노위의 임무는 노사가 원하는 개정안들을 모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건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왜 경사노위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같은 방안을 발표해 노사 간의 분란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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