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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 적정…금감원이 입장 바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 적정…금감원이 입장 바꿔”

기사승인 2018. 11. 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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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삼성바이오 측이 반박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삼성바이오 측은 최근 이슈가 된 회계처리 과정이 적정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6년 상장 과정에서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해 참여연대가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한 후, 금감원이 참여한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또 “에피스 설립 시에는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며 “2015년 하반기에는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해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계처리 변경을 삼성 미래전략실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요 회계이슈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으로, 회계법인에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 역시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11월 코스피 상장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경우 상장이 가능했다”며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 당시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이미 상장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 사안이 미국의 엔론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면서 “2015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IFRS 회계기준 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한다”면서 “단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조치 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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