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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 논의…홍영표 “정기국회서 입법 전략 논의”

당정 ‘개인정보 보호 규제 3법’ 논의…홍영표 “정기국회서 입법 전략 논의”

기사승인 2018. 11. 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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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연합
당정은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마련했다”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산업화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많은 이견과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이제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논란의 대상됐던 개인정보와 개인가명정보 개념을 정리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21세기 지능정보 사회에서 핵심자원이자 성장기반”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인정보법 등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금융 분야에서 데이터활용은 산업자체의 융성 뿐 만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최 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한 뒤 “통신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 이용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입법을 당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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