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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공정위, ‘계열사간 부당지원’ 박삼구 회장 고발 검토

기사승인 2018. 11. 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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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불법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가 금호홀딩스에 966억원을 빌려줄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한테 차입한 돈의 이자율은 5∼6.75%이지만, 계열사 차입금 이자율은 2∼3.7%로 이보다 낮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이와 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행위를 두고 의혹을 했다. 이후 공정위는 올해 1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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