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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막는다

국토부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막는다

기사승인 2018. 1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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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지침 제정 21일부터 시행
보안지침 적용범위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적용 범위./제공 = 국토부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자료의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때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했다.

또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지침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와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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