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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바 평가법 알고도 묵인 의혹에 “내부참고는 조사ㆍ감독 권한 없어”

금융위, 삼바 평가법 알고도 묵인 의혹에 “내부참고는 조사ㆍ감독 권한 없어”

기사승인 2018. 11. 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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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가 된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미리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해명을 통해 “기업 내부참고 목적 기업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다”며 “해당 평가 보고서가 2015년 5월~7월 구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국민연금이 해당 자료를 활용한 내역을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2015년 5월 구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이 양사의 합병 의사결정 전에 회계법인에 의뢰한 가치산정보고서는 회사 내부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그간 금융위원회가 국회 답변 과정 등을 통해 일관되게 밝힌대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표시하기 위한 것이나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한 고의 분식회계를 결론 내리기 전인 12일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불러 비밀리에 회의를 가졌다는 의혹의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12일 열린 회의에는 정부청사 내 공정시장과 사무실에서 개최, 공정시장과장이 주재했고, 4대 회계법인 기업평가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며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의뢰받은 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방법에 관해 평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령이나 공인회계사회 지침 등에 따른 평가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보고서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개최는 국회의원 질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증선위와 무관했다”며 “당일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 연락을 받고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준 만큼 이를 비밀로 할 이유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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