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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마련할 것”

최종구 “제약·바이오기업, 상장유지요건 특례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8. 11. 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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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연내 마련,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중요한 신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 위치한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본사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위한 감독지침’을 제시했다”며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해당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사업을 병행하는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상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증권회사들이 각종 규제 등으로 투자 중개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 1일 당정협의를 통해 혁신·벤처기업이 전문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모험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회수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마련한바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의미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은 장기간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매우 중요한 신산업”이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혁신적인 제약·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육성하고 상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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