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혜경궁 김씨 g메일과 같은 다음 ID, 이재명 자택서 마지막 접속”

“혜경궁 김씨 g메일과 같은 다음 ID, 이재명 자택서 마지막 접속”

기사승인 2018. 11. 21. 11: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4월 수사시작되며 다음에서 탈퇴
이지사 측 "비서들이 공유하던 아이디"
[포토] 머리 쓸어넘기는 '혜경궁 김씨' 논란 김혜경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bh@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터 계정 ‘@08_hkkim’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로 보이는 증거를 포착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사용되다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를 찾고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이와 일치하는 ID를 찾았다. 동일한 이 ID는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회원 정보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포털 측에서 탈퇴한 회원의 경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경찰은 접속 지 확인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ID가 마지막 접속한 곳이 이 지사의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압수영장·통신허가서를 발부받아 30여 차례에 걸쳐 데이터를 확보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에 계시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19일 이씨를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뿐인 추론에 불과하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도 “김씨가 사용했다는 계정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일정 공유를 위해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계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이미 송치된 시점에 수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과정에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1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