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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드론 비행 규제 완화…유선 승인으로 즉시비행

긴급 드론 비행 규제 완화…유선 승인으로 즉시비행

기사승인 2018. 11. 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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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2일 시행
고도기준도 완화…150m이내 사전승인 없이 띄워
드론 비행승인
드론 비행승인이 필요 고도기준./제공 = 국토부
긴급 드론비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고층건물의 화재상황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할 경우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할 수 있다.

또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 특례가 적용되면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목적 긴급상황은 소방, 산림분야로 제한됐지만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고도기준에 따른 비행승인 규제도 완화된다.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사전승인이 필요했다. 앞으로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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