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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청구 기각

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보석청구 기각

기사승인 2018. 11.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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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
대기업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일 김 전 실장 측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1·2심에서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점과 고령인 김 전 실장이 질병 등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하여금 보수 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심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공무원이 비공무원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비공무원이 이에 응할 경우 모두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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