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81121161331 | 0 |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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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가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키로 했다. 또 국정조사계획서를 오는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키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