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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정기국회 이후 공공부문 채용 비리 국정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 11.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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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발표하는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YONHAP NO-3184>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연합
여야 5당 원내대표가 2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사립유치원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파행 엿새만에 정상화를 이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모두 6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5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문 의장과 함께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또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조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정했다.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시해 처리키로 했다. 지난 15일 본회의 개의 불발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더 이상 파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면서 “앞으로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전격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라는 사회적 문제를 뿌리뽑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비상상황실을 차려서 매일 국회 상황을 점검하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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