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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2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협회 중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정지를 내린 처분자와 연수 미이수회원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업무정지 처분자에 대해서는 추천물건금액 한도 제한 징계가 이뤄졌다. 미이수회원 8명은 주의 또는 협회추천물건 배정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김순구 평가사 협회장은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평가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