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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허위신고’ 대기업 회장 4명 등 계열사 13개사 기소

검찰, ‘주식 허위신고’ 대기업 회장 4명 등 계열사 13개사 기소

기사승인 2018. 11.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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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셀트리온 등 대기업 총수와 그룹 계열사들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을 각각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68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주주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회장과 신세계 계열사 3곳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로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또한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다만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공정위 신고를 단순 지연한 사례 등 21건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부영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회장과 계열사가 주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적발하고도 ‘경고’ 조치만 하거나 부당종결한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68조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입건했으나 이 중 6.2%에 불과한 단 11건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은 무혐의 종결, 85.3%에 해당하는 151건을 ‘경고’로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러한 허위 신고가 사익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7월과 9월 각각 공정위 관계자와 대상 기업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종결 사례 100여건 중에는 20대 기업 상당수가 포함돼 있으나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가 ‘경고’로 사건을 종결한 내츄럴 삼양, 5번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은 SK 대주주의 경우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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