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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시세차익 최대 50% 환수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대출 의무화…시세차익 최대 50% 환수

기사승인 2018. 11. 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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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모기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제공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억5060만원 이상이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낮은 분양가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가 2억5060만원이 넘게되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추정가는 위례의 경우 전용 55㎡ 4억6000만원, 46㎡ 3억9700만원이며 평택 고덕은 전용 55㎡ 2억3800만원, 46㎡가 1억9900만원이다.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한다.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정산시점에서 자녀 수와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50% 기금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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