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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 일당 구속

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 일당 구속

기사승인 2018. 11.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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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유통시킨 50대 수산물유통업자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서해안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3마리를 운반업자들로부터 사들여 부산과 김해지역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숨기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시하며 식당 등지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A씨가 유통한 밍크고래는 전남 신안군과 충남 서천군에서 운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운반하며 A씨에게 판매한 운반·보관업자 7명도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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