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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연예인 추행·협박’ 이서원, 20일 군입대…“군인 신분으로 재판할 것”

‘동료연예인 추행·협박’ 이서원, 20일 군입대…“군인 신분으로 재판할 것”

기사승인 2018. 11.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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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원 /사진=아시아투데이 DB

 동료 여성 연예인을 강제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서원이 갑작스럽게 군입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이서원 배우는 2018년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월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년 11월 20일 입영하게 되었습니다"며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거부당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서원을강제추행 및 특수 협박 혐의로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이서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이서원은 음악방송 MC와 드라마 촬영 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논란이 알려지자 이서원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부터 있었던 공판에서는 A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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