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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에 금고 2년

법원,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운전자에 금고 2년

기사승인 2018. 11.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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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안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BMW 운전자 정모씨(34)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양 판사는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과실치상 교통사고의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지만 판사는 해당 권고 기준에서 형 감경 사유와 가중 사유를 적용해 최종 형을 결정한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트렁크 짐을 정리하고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택시기사 김모씨(48)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40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공항 내부 도로를 제한 속도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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