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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청구 인용

법원,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청구 인용

기사승인 2018. 11.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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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무 '그린화' 작업 총괄 혐의 받아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간부가 요청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무는 석방된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에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며 노조 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그린화 작업의 일환으로 ‘노조 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방법으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노조를 와해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무가 구속기소 된 지 5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계속되는 검찰의 공범 추가 기소로 공판 준비기일만 10차례가 열리는 등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못했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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