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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5년간 부당노동 신고 1건…폭행 건은 없어 ‘강압 분위기 의혹’

양진호 회사, 5년간 부당노동 신고 1건…폭행 건은 없어 ‘강압 분위기 의혹’

기사승인 2018. 11.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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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폭행·마약 투약·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지난 5년 동안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4곳에서 최근 5년간 노동부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고소는 1건밖에 없었다.

이는 2015년 1월 계열사 1곳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제기한 ‘금품 체불’ 진정이었다. 사실상 폭행 등을 신고한 직원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양 회장의 폭행 영상이 퇴직 직원을 통해 공개된 후 그의 엽기적 행각이 폭로되고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양 회장의 계열사 5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던 중 재직자에게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근로감독 계획을 2주 연장한 30일에 만료하기로 했다.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양 회장의 계열사 관할 노동관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근로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노동부가 양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감독을 계기로 기업 내 폭행 등 강압적 노무관리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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