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71101001220000068131 | 0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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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자택에 근무한 경비원들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받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이 경비원 급여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지난달 15일 27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70억원대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재판 준비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한 조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