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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피해자의 차용증도 확인 못해…명예훼손 법적조치 취할 것”

비 측 “피해자의 차용증도 확인 못해…명예훼손 법적조치 취할 것”

기사승인 2018. 11.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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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진=정재훈 기자

 부모 채무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비가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 당한 사실을 밝혔다.


28일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다"며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다"고 폭로했다.


이에 비 측은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 한에서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변제할 예정이지만 피해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와 비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앞서 가족의 채무 논란이 있었던 래퍼 마이크로닷과 도끼를 언급하며 "저희 부모님도 그런 아픈 일을 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의 부모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등의 폭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비 측에서 확인한 결과 A씨의 정확한 피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빌려갔다고 한 금액인 25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비 측은 모든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변제를 할 계획이지만, 이 외에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전하게 됐다.


다음은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 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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