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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 역세권 개발에 포함…수서역·평택지제역 탄력

철도유휴부지, 역세권 개발에 포함…수서역·평택지제역 탄력

기사승인 2018. 11.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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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색차량기지 개발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소위 주재하는 이헌승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차량기지와 같은 철도유휴부지가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돼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날 열리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현재 역세권 개발법은 역 시설과 역 주변부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유휴부지 등 철도시설은 개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의 정의가 역과 그 주변뿐 아니라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울 수서역이나 평택 지제역 등지에서 추진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울 수색차량기지처럼 철도역은 없고 철도시설만 있는 곳에서도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역세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철도기지 등 유휴부지를 함께 활용해야 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방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법 개정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단순히 세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 인근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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