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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안 등 38건 처리

아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안 등 38건 처리

기사승인 2018. 11.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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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정례회 2차본회의 모습
29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총무복지위원장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신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29일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38건을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집행부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 삭감하고 가결처리 했으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도 청취했다.

김영애 의장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입예산에 오류가 있었으나 이를 실과에서 인지를 했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설명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요청했다”며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고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는 제출 후 변경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가결됐다. 2018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가결됐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가결됐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 또는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도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가결됐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민행복기획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인 일반회계 9274억원, 특별회계 1633억원 등 총 1조907억원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과 12월 3일은 2019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4일부터 11일까지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후 제208회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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