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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W 시세 조작해 주식카페 회원에 팔아넘긴 운영자 구속기소

검찰, ELW 시세 조작해 주식카페 회원에 팔아넘긴 운영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11. 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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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저가에 매입한 뒤 시세를 조종해 인터넷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넘긴 카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미리 싸게 사놓은 ELW 시세를 조종한 뒤 카페 회원 등에게 팔아치워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주식 카페 운영자 이모씨(40)와 최모씨(38)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ELW 8종목을 10∼15원에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들이 손댄 ELW 8종목의 평균 매집률이 91.3%에 달할 정도로 해당 종목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했다.

ELW는 특정 주식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점(만기)에 정해놓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연계증권이다

ELW 시장은 현물 주식시장보다 거래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LP)로 불리는 증권사들이 현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호가를 내주지만, 이들이 독점한 종목들은 시장에 나온 물량이 없어 LP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씨 일당은 이 같은 점을 이용해 자기들끼리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면서 거래 가격을 끌어올렸고, 카페 회원들에게는 해당 종목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풍문을 유포했다.

이들에게 속아 넘어간 카페 회원들은 이들이 추천하는 ELW를 12∼40원에 매수했다. 결국 이씨 등은 10∼15원 가격으로 6억4000만원에 사뒀던 ELW 5300만주를 14억4000만원에 모두 팔아치워 8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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