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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 회장 관련 ‘허위 댓글’ 올린 60대 징역형 확정

대법, 최태원 회장 관련 ‘허위 댓글’ 올린 60대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8. 11.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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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YONHAP NO-3490>
대법원 청사 전경 /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6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미국 인터넷 언론사 선데이저널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김씨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두 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며 법조경합의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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