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월 최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미국 인터넷 언론사 선데이저널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다는 등 A기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A기자는 미국의 한 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동거인을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김씨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두 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본 것은 잘못이며 법조경합의 법리에 따라 명예훼손죄만 성립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