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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고객에 위자료 배상해야”…각 100만원씩 7800만원 인정

법원 “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고객에 위자료 배상해야”…각 100만원씩 7800만원 인정

기사승인 2018. 11.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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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1
정수기 렌탈 업체인 코웨이가 자사 제품의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1년간 이 사실을 숨긴 것과 관련 고객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 29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위자료 각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섭취하기 위한 충분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피고는 문제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정수기를 장기간 사용한 만큼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내세운 증상은 오염된 공기나 꽃가루, 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불과하다”며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신 결과 피부 트러블,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 인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이미 소비자 제보와 직원의 보고로 니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이듬해 7월 언론 보도가 될 때까지 이를 알리지 않았고, 강씨 등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6년 7월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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