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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클라우드 먹통’ 아마존웹서비스 법위반 여부 살핀다

과기부 ‘클라우드 먹통’ 아마존웹서비스 법위반 여부 살핀다

기사승인 2018. 12. 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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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과기부는 1일 지난달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한 AWS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다음 주 중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는 과기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중앙전파관리소가 시행한다.

AWS는 지난달 22일 갑작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오전 8시 19분부터 AWS 서울 리전 데이터센터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내 일부 커머스·가상화폐 업체들이 84분간 웹사이트 접속 불능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AWS는 사과 대신 두 줄짜리 공식 입장을 내놔 빈축을 샀다. AWS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클라우드 서비스다. 벤처·중소기업 사용률이 높다.

과기정통부가 클라우드 법에 따라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2015년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조사결과 AWS가 이용자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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