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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여부 써내야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살 때 ‘증여·상속·주담대’ 여부 써내야

기사승인 2018. 12. 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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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8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제공 = 국토부
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 신고서식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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