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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처음

기사승인 2018. 12. 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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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연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라며 “따라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문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신중한 검토 끝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이 가치를 훼손한 것은 중대한 구속사안”이라며 “두 명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사법부 윗선들이 만난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한 고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의혹과 관련해 2016년 9월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재판정보 누설을 무마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낸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이 이날 제출한 구속영장은 박 전 대법관의 경우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국고손실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외교부뿐만 아니라 소송의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 측과도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당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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