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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관리처분인가…내년 하반기 이주

반포주공1단지·신반포4지구 관리처분인가…내년 하반기 이주

기사승인 2018. 12. 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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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_항공사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제공=GS건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게 됐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12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세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12월 이후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12월이 되면서 서초구가 인가를 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지의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변경, 설계변경, 감정평가, 분양, 이주비 문제 해결 등 조합에 산적한 업무를 법과 정관 원칙에 따라 순조롭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를 5388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 8∼11·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 공동주택 9곳을 묶어 기존 2898가구를 3685가구로 통합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GS건설이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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