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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3% 저리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LH, 1.3% 저리로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기사승인 2018. 12.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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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문현2구역 시작으로 대상지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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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이주를 지원한다.

LH는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000만원까지, 기타지역 1억2000만원까지 이고,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LH는 부산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내년부터 대상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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