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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해상, 인터넷 사기 피해 보장 ‘개인형 사이버종합보험’ 출시

[단독] 현대해상, 인터넷 사기 피해 보장 ‘개인형 사이버종합보험’ 출시

기사승인 2018. 12.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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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年1만원·1000만원까지 보장
수사기관 정식접수 때 보험금 지급
현대해상‘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현대해상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직거래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종합 보상해주는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을 출시한다. 개인이 직접 가입 가능한 업계 최초의 ‘개인형 사이버종합보험’이란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하이사이버안심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 상품에 담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관련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지난달 26일 손보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승인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시 현대해상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보장에 대해 독점적인 판매 권리를 갖게 된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특징은 개인에게 발생 가능한 쇼핑몰 사기, 직거래 사기, 피싱·파밍·스미싱 등 신종 사이버위험을 종합 담보하는 상품이란 점이다. 기존엔 기업이 개인고객을 위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는 게 전부였다.

경찰청의 ‘올해 3분기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월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0만882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직거래 사기가 5만5734건으로, 전년동기보다 6.1% 증가했다. 사이버보험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보상 조건과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고 정식 사건으로 접수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사이버보험들은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가입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한 뒤 가해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 수준으로,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자기부담금(10·20만원)과 보상비율(70·80·90·100%)을 설정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상품 출시를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사이버보험 시장 저변 확대에 나서고 싶지만,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손해율 계산에 차질을 겪으며 상품 개발을 미루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 시장이 국내 4차 산업혁명 발전 속도보다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이버사고의 축적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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