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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판사회의 위상 강화’ 건의문 채택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판사회의 위상 강화’ 건의문 채택

기사승인 2018. 12. 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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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판사·변호사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과 수임제한 사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화·수평화 강화와 법관의 독립 증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4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12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 근절방안’과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 건의문을 채택했다.

우선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사법발전위는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운영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인력 확충 및 독립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은 사법발전위 발족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했을 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사법발전위는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진으로 선정하고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약 2500명의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 같은 방안들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는 사발발전위가 건의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낼 후속 조치에 나아감은 물론, 관련 법조 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각급 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집중됨으로써 빚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를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고, 구성과 권한을 법에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올 2월 출범한 사법발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10개월에 걸친 공식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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