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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 던지고 재취업 방해까지…양진호, 노동법 위반 46건 적발

유리컵 던지고 재취업 방해까지…양진호, 노동법 위반 46건 적발

기사승인 2018. 12. 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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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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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 송의주 기자 songuijoo@
폭행·마약 투약·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수십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행위(폭행)와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직원에 대해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취업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4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직장 내 성희롱 등 법 위반도 있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8건이 있었다.

회식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을 강요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피해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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