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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 미흡 가금 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외

농식품부, 방역 미흡 가금 계열화사업자 정부지원 제외

기사승인 2018. 12. 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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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전국 가금 계열화사업자 7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점검·평가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 자체 방역프로그램’ 수립?이행실태 및 소속 도축장·계약농가의 차단방역 수준 등을 ‘5단계 평가 등급’으로 구분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평가 결과, 일부 계약농가 등에 대한 방역관리는 미흡했다.

특히 계약농가가 10호 이하인 소규모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의식 등의 재교육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따.

이와 관련 닭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열사 본사 2개소, 도축장 3개소, 계약농가 82호, 오리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계약농가 12호에서 방역관련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평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계열화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약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실적 통지 여부, 도축장의 경우 소독약 유효기간,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

계약농가의 경우 농장 입구 소독시설 정상 작동, 구충·구서, 그물망 설치, 발판 소독조 설치, 소독실시기록부와 출입기록부 비치 등에 대한 방역 미흡사항도 확인됐다.

평가등급별로 전국 계열화사업자 71개소 중 방역관리 우수등급인 ‘가·나’등급은 30개소, 보통 이하 등급인 ‘다·라·마’는 41개소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9년 축산계열화사업 자금’ 지원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나’ 등급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금리 0%로 우선 지원하고, ‘다’ 등급은 금리 1% 지원, ‘라·마’ 등급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된 계열화사업자(2개소), 도축장(3개소), 계약농가(94호)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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