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체 구성?…가맹본부 ‘노심초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협의체 구성?…가맹본부 ‘노심초사’

기사승인 2018. 12. 05. 14:1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본부-점주 관계, 사업자 대 사업자”
가맹점주협회 “대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정부가 나서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계약은 근로자 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인 만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공정 계약 등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구성까지는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다”며 “일부 브랜드는 협의회들이 잘 활성화 돼 있고 바쁘신 가맹점주 분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협의회 구성은 창구로서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률 개정은 가맹본부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다”며 “프랜차이즈는 계약 방식이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서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는데 이를 상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최근 ‘갑질’이 불거진 업체들의 경우 일부 제명하기도 했고, 계약 문제가 아닌 다른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계약 내용을 수정하라는 점은 의아한 점”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은 국가의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인데, 이것을 너무 침범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업종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위치가 대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