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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와 불편한 동거’ 지철호 부위원장 거취는?

‘김상조와 불편한 동거’ 지철호 부위원장 거취는?

기사승인 2018. 12. 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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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 지붕에서 어색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지철호 부위원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할 것”면서 “다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철호-연합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
이어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문자로 통보를 한 상황”이라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맡은 바 부위원장 직책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할 당시 취업 미심사를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13일 시작된 지 부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달 중 내릴 가능성이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오는 18일 지 부위원장의 취업 미심사와 관련된 공판이 열리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3일에 걸쳐 불법 재취업과 관련된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에게 업무를 배제시켰다.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지 부위원장은 자신이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지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그는 불구속 기소 이후 매일 출근해왔다.

지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유죄라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1심 판결 조차 없는 상황에서 혐의만으로 사직할 순 없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종 판결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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