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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2. 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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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씨가 지난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변 고문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변 고문이) 인터넷과 책자에서 충격적 발언을 해왔지만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았고, JTBC 등은 사회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JTBC가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변씨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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