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중은 셀트리온(88.9%), KCC(82.4%), 부영(79.2%), SM(72.3%), 세아(66.7%) 순으로 높았다. 반면 미래에셋(0.0%), DB(0.0%), 한화(1.3%), 삼성(3.2%)은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로, 이 중 49개 총수 있는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 사는 전체 소속회사 1774개 사 대비 2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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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연속 분석대상 집단 21개 집단, 1006개 사를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8.4%에서 15.8%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4%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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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총수 있는 집단의 총수일가는 주력회사 46.7%, 지주회사 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65.4%에 이사로 등재됐다. 특히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 97개 사의 75.3%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사), 사각지대 회사(21개 사)이다.
이사회 작동현황은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에서 이사회의 경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도입·활용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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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는 50.1%로 3년 연속 50%가 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 가결된 안건이 여전히 99.5%를 넘어서고 있다”며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하고 있어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소수주주권 작동현황은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사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은 전체 상장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전체 5.3%·기업집단 4.4%, 서면투표제는 전체 11.7%·기업집단 8.3%, 전자투표제는 전체 60.6%·기업집단 25.7% 등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집단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