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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BMW ‘미니 쿠퍼’ 인증 규정 위반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환경부, BMW ‘미니 쿠퍼’ 인증 규정 위반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 12. 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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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MINI Cooper)와 미니 쿠퍼 5 도어(MINI Cooper 5 door)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획득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다. BMW코리아측은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PCV)는 캐니스터(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휘발유 증발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도록 해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조절하는 밸브이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

BMW코리아는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해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한 것이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총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약 5억3000만원이다.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했고, 현재 리콜 조치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이라며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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