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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사업비 과다 지급한 삼성·DB·메리츠 ‘경영유의’

금감원, GA 사업비 과다 지급한 삼성·DB·메리츠 ‘경영유의’

기사승인 2018. 12. 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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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가 GA(독립법인대리점)와 전속 보험설계사 등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3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30일자로 경영유의사항 2~3건, 개선사항 2건을 각각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처다. 경영유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내에 지적을 받은 내용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3개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GA에 대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 모집비용이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3개 보험사에 상품별 사업비 집행 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3개 보험사의 GA채널 모집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기준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GA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1년 내외에 해지된 보험계약 일부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수당, 시책,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계약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향후에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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